지속가능경영

CJ대한통운은 경제, 환경, 사회적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Social)

인권경영 추진체계

CJ대한통운은 기업 경영에 따른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인권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리스크 관리 체계에 따라 이사회 검토 및 위기 대응 TF를 통해 즉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도]
거버넌스 체계도 거버넌스 체계도
인권경영 선언

인권선언문을 바탕으로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 및 재계약 시 행동규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인권경영 선언문

CJ대한통운은 '최적의 SCM을 디자인하여 고객과 함께 성공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미션과 'Data기반 기술역량으로 CPG·이커머스 물류 시장을 리딩하는 글로벌 SCM 솔루션 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진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입니다.

CJ대한통운은 정직, 열정, 창의 그리고 ‘존중’이라는 행동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활동 간 인권침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행동원칙 실현의 첫 걸음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가입 및 'WEPs(Women's Empowerment Principle)' 서명으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와 더불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등 인권 관련 통용되는 국내·외 규범 및 기준을 존중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인권 및 노동, 환경 관계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 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 하나, 우리는 존중의 행동원칙을 기반으로 인권을 경영의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종교, 국적, 지역,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구성원에게 고용, 승진, 교육, 복지 및 임금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임금, 복리후생,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등 제반 근무환경에 있어 임직원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직장내 괴롭힘,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각 현지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형성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선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물류시스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에 대해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른 인권경영의 실천을 요구하며, 협력사 및 협력사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최고의 물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며,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CJ대한통운은 경영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통합제보시스템), 그룹웨어(통통통), SNS제보, 고객 대상 전화상담, 온라인 VOC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기 원칙의 실천을 기반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도 인권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2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신 영 수

인권실사 프로세스 강화

CJ대한통운은 모든 임직원, 협력회사 및 합작회사 등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실사 (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 13개 분야 150개 지표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 공급망 등 운영 단계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를 통해 발견된 이슈 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하고, 연 1회 잠재적 이슈 도출 등을 통해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CJ대한통운의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사 결과 확인된 인권 관련 고충 및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실사 프로세스 : 1. 모니터링 & Risk 식별 - 2. Risk 평가 - 3. 개선 조치 - 4. 소통 인권실사 프로세스 : 1. 모니터링 & Risk 식별 - 2. Risk 평가 - 3. 개선 조치 - 4. 소통
공급망 관리

CJ대한통운은 거래금액, 핵심 비즈니스와 연관성, 보유 기술에 대한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협력사를 선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계약 시 CJ대한통운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급망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책임 있는 공급망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공정거래 준수 및 강화 활동

CJ대한통운 물류부문은 ‘공정거래 상생협약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과 협력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소통 채널인 “휘슬”을 통해 공정거래 및 거래에 있어 건의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CJ대한통운 및 신용평가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연 1회 정기적으로 협력사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협력사 종합평가표'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여 신규 협력사를 선정해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프로세스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프로세스 : 1. 협력사 자가 진단 - 2. 검토 및 현장평가 대상 선정 - 3. 현장평가 - 4. 평가결과 안내 및 컨설팅 - 5.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프로세스 : 1. 협력사 자가 진단 - 2. 검토 및 현장평가 대상 선정 - 3. 현장평가 - 4. 평가결과 안내 및 컨설팅 - 5.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 윤리(9) 정직 및 반부패, 정보 공개, 지적재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신원보호
  • 인권(16) 자발적 근로, 근로시간 준수, 아동/미성년 근로자 보호, 임금 및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금지
  • 안전(19) 산업안전, 비상사태 및 사고대비,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 작업장 안전, 기게설비의 안전 유지, 안전보건교육
  • 환경(11) 법규준수 및 인허가 관리, 오염방지/자원사용 절감, 유해물질, 폐기물 및 폐수, 대기오염, 제품함유 물질 규제 및 적정 표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상 제공

CJ대한통운은 모든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동, 환경, 안전, 기업윤리 등 지속가능한 측면과 경영 및 재무 측면을 평가하고 협력사에 전달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의 경우 일정기간 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협력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공평가 프로세스를 세분화 및 업데이트하여 세밀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개선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우수 협력사에게 포상, 입찰참여 기회 확대, 계약이행보증보험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협력사에게는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지속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정기 평가에 반영하여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활동 및 공급망 구축을 장려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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