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특례 내용
-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공급, 플랜트로 이동하는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 검증
2. 규제특례 구역․기간 및 규모
- 구역 : (수소출하소)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415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수소충전소)전국 소재 37개 액화수소 충전소
- 기간 : 2년간 (2023.12.15 ~ 2025.12.14)
- 규모 : 액화수소 탱크로리(트레일러) 40대 운영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 (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 가입보험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 보장금액 : 1인당 최대 1.8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연간보상총액 무제한
*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3제2항에 근거하여 보상 실시
5. 그 밖에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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