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1 ~ 9.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9일
대표이사 박근희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한 신청인, 서류 알림 표
구분 |
신청인 |
필요서류 |
개인 |
본인 |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2. 신분증
- 3. 주권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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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 2.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 3. 대리인 신분증
- 4.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주권 실물
|
법인 |
대표자 |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법인 인감 날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대표자 신분증
-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 6. 주권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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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대표자 신분증
-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 6. 주권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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